성매매특별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성매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규정]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
2.성매매알선행위
성매매알선행위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 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 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석방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받아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수형기간을 채운 상황에서 그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을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에 대한 집행 면제로 집행이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가석방이 되더라도 남은 형기를 모두 경과해야만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석방 후 남은 형기가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것이 확정되면 가성방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에 가석방된 일수는 형기에 산입되지 못하고 다시 그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있게 됩니다.
또한 가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임시 출소가 이루어지는데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에는 보호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보호관찰이 수용자에게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나 결정이 없다면 남은 형기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또 다른 범죄나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게 되면 가석방 처분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니 가석방 이후에 행동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석방 신청조건
가석방신청을 하기 위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행장”입니다. 또한, 가석방을 하기 위해서는 교정 시설의 장이 형법 제7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가석방 요건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 심사를 신청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이라면 20년, 유기징역이라면 정해진 형기의 1/3을 경과한 후에 행정처분을 원인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1. 수형자가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2. 가석방을 통해 출소를 하게 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3. 앞서 무기징역이라면 그 기간 중 20년을 복역해야 하며 유기징역이라면 받은 형의 1/3을 경과해야 합니다.
가석방 신청 절차
가석방신청을 하면 가석방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형기 교정성적,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법무부장관이 가석방 허가신청을 판단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석방의 기간은 무기징역 형의 경우 10년이며, 유기징역 형의 경우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산범죄
횡령/배임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 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횡령죄는 개개인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반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해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처벌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벌규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위반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법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배임의 죄를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금육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관허업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 등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제4조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 국회법 정보위원회 위원과 소속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때
[처벌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절도죄/강도죄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절취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도죄”는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벌 규정
[처벌규정]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강도죄
[처벌규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거나 데이터 파괴,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거나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벌규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조세범 처벌법 위반
조세 포탈 등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에 해당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만약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관세법 위반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 등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벌규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금융실명법 위반
실실명거래 위반 등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 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 드의 제공을 요구 받은 경우 그 요구를 거부하지 않은 자에 해당합니다.
[처벌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수신행위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처벌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강력범죄
마약류관리법(마약)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잎(코카관목의 잎을 말함)이나 이것에서 추출되는 알카로이드 등을 말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소지, 소유, 관리하거나 또는 수수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하였을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처벌규정] 1. 마약을 사용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벌금
[처벌규정] 2. 마약을 소지, 소유, 관리하거나 또는 수수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규정] 3. 마약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관리법(향정신성 의약품)
향정신성 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위험 정도에 따라 가, 나, 다, 라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처벌규정] 1. 향정 가목을 소지,소유, 사용, 관리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매매, 매매알선, 수출입, 제조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처벌규정] 2. 나목 및 다목을 소지, 사용, 소유, 관리, 투약, 매매, 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규정] 3. 향정 라목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출입, 제조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관리법(대마)
대마를 흡연하거나 매매, 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마를 수출입하였을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처벌규정]1. 흡연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규정] 2. 매매, 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처벌규정] 3. 수출입하였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살인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여 살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욕망에 따라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살인 의도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죽일 의도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죽어도 괜찮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살인 의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규정]1. 존속살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규정]2.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 -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거나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특수범죄
“특수강도강간”이란 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수강간”이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수강도”이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처벌규정]
1. 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2. 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항)
무기징역 또는 10년의 징역형
3. 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4. 특수강도 (형법 제334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체포/감금죄
사람을 불법으로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며 개인의 신체 및 행동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 있고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적법한 영장 없이 체포·감금할 수 없습니다.
[처벌규정]
1. 일반체포·감금죄 -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존속체포·감금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중체포·중감금죄·준속중체포·중감금죄 -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아동학대 범죄
아동학대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위협하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과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한다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처벌규정]
1. 아동복지법(제71조)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를 공중에 관람 및 구걸 행위를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5조)
• 아동을 살해한 경우(아동학대살해치사) -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교통사고
교통사고 형사처벌 공소 제기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위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도주, 피해자 유기 도주, 음주측정거부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아래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조건 형사처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가중처벌 항목이 추가되고, 보험금의 상당 금액을 보험사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교통사고는 통상 과실비율을 따져 보상금이 나눠지는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만큼은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입니다.
1.신호위반
2.중앙선침범위반
3.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4.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규정위반
5.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무면허운행
8.음주운전 및 약물운전
9.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10.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12.화물고정규정 위반
[처벌규정]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그 외에도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점, 범칙금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술을 마신 후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워 교통사고를 내기가 쉽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서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
1. 주취상태를 인지하여 동승한 경우 :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음주운전을 강요하거나 부추긴 경우 :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
먼저 교통사고는 자동차 등이 운행 중에 사람이나 다른 것과 충돌하는 교통 상의 사고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개인 상해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거나, 재산 피해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피해 사고에서도 음주운전, 과속,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위반 시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를 운전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면 상해 또는 살인 범죄가 성립됩니다.
[처벌규정]
1.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의 건조물 또는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어린이를 상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규정]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뺑소니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구조 의무 위반’의 사안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와 승객은 부상자를 도울 의무가 있지만 뺑소니 범죄자는 이 도움의 의무를 소홀히 하므로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처벌규정]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스쿨존사고(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이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 이란 13세 미만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으로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처벌규정]
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 민식이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때 민식이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체포/감금죄
사람을 불법으로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며 개인의 신체 및 행동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 있고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적법한 영장 없이 체포·감금할 수 없습니다.
[처벌규정]
1. 일반체포·감금죄 -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존속체포·감금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중체포·중감금죄·준속중체포·중감금죄 -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아동학대 범죄
아동학대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위협하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과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한다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처벌규정]
1. 아동복지법(제71조)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를 공중에 관람 및 구걸 행위를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5조)
• 아동을 살해한 경우(아동학대살해치사) -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기타형사
명예훼손죄
명예의 개념은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지니는 내부적 가치(내적명예)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명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에서의 행위는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규정]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07조 제1항)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07조 제2항)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헷갈리기 쉽지만 분명히다른 내용입니다. “상대를 모욕한다”라는 내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처벌규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박죄
온·오프라인상에서 게임에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의미합니다. 즉,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령 바둑을 두면서 돈을 건다면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도박을 오락이나 여가로 여기고 시작하기 때문에 도박의 위험이나 징후를 알지 못하고 도박문제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규정]
1. 도박을 한 사람 (일시적으로 즐기는 오락은 제외)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46조 제1항)
2.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46조 제2항)
3.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나 도박장을 운영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47조)
[처벌규정]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고죄/위증죄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일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무고죄 성립시기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였을 때 성립되며 법원은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와는 관계가 없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처벌규정]
1. 무고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156조)
2. 위증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무방해죄
국가와 공공기관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이 죄에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은 적법한 것임을 요하는 바,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객관적 판단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폭행 혹은 협박의 경우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정도면 족합니다. 그 결과로서 직무 집행행위가 방해되었음을 필요치 않으므로 일종의 위험범이라 합니다.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을 가한다는 인식만으로 죄가 성립 될 수있습니다.
[처벌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
타인의 신체를 고의로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폭행죄와 구별됩니다. 타박상, 찰과상,골절 등 신체적인 부분과 수면장애, 식욕감퇴, 트라우마 등 정신적인 장애도 포함됩니다.
[처벌규정]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상해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와 직접적,간접적인 유횽의행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처벌규정]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도는 과료에 처함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에 관한 죄
아동을 매매하거나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하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을 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각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규정]
1. 아동을 매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3.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거침임죄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의 죄 본 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특수주거침입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규정]
1. 주거침입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특수주거침입죄
5년 이하의 징역
3. 절도죄와 연계되어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강간죄
강간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처벌규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 :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고, 남녀노소, 혼인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성기의 삽입여하에 따라 구분되며, 강간죄보다 더 포괄적인 범죄형태입니다.
[처벌규정]
이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특수강도강간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벌규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처벌규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뜻합니다.
[처벌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3호에따른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처벌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뜻합니다.
[처벌규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6.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을 뜻합니다.
[처벌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청소년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합니다.
1.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① 성교 행위 ②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③자위 행위 ④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자 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처벌규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①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②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사는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③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자 ④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에 해당합니다.
[처벌규정]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알선영업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하는 자 ③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에 해당합니다.
[처벌규정]
7년 이상의 유기징역
4.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성폭력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나통신매체를 이용한음란 행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2.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 번호, 전자우편주소를말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 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정보의 관리]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선고받은 사람 : 30년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 20년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공개명령이확정된 사람 : 15년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10년
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뜻합니다.
[처벌규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6.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을 뜻합니다.
[처벌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무방해죄
국가와 공공기관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이 죄에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은 적법한 것임을 요하는 바,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객관적 판단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폭행 혹은 협박의 경우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정도면 족합니다. 그 결과로서 직무 집행행위가 방해되었음을 필요치 않으므로 일종의 위험범이라 합니다.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을 가한다는 인식만으로 죄가 성립 될 수있습니다.
[처벌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
타인의 신체를 고의로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폭행죄와 구별됩니다. 타박상, 찰과상,골절 등 신체적인 부분과 수면장애, 식욕감퇴, 트라우마 등 정신적인 장애도 포함됩니다.
[처벌규정]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상해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와 직접적,간접적인 유횽의행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처벌규정]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도는 과료에 처함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에 관한 죄
아동을 매매하거나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하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을 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각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규정]
1. 아동을 매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3.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거침임죄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의 죄 본 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특수주거침입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규정]
1. 주거침입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특수주거침입죄
5년 이하의 징역
3. 절도죄와 연계되어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