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건설 산업의 다양성에 맞게 건설 산업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자문 및 분쟁에 대한 오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건설공사와 부동산 개발, EPC를 포함한 다양한 건설 계약과 행정적인 인허가절차, 재건축/재개발 분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SOC)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1. 건설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체결
오피스빌딩, 아파트, 백화점, 민자역사, 각종 플랜트 및 일반 건축물 등에 관한 각종 계약서의 작성, 협상 등 계약 체결 업무에 대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플랜트 등에 관한 국내외 EPC Contract의 체결 업무에 대하여도 최고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건설 관련 각종 인허가, 규제
건축허가,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및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분양 관련 규제 등 각종 규제와 관련한 자문 및 소송업무에 관하여 최고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대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국내외 부동산 개발
국내 주요 건설사들을 대리하여 각종 아파트, 교량, 도로, 빌딩 건설 및 분양, 도시개발사업과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개발 전 분야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공모사업,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개발사업, 부동산 종합개발 및 투자사업, 산업입지 조성사업, 풍력발전소 개발사업 및 이와 관련된 공법적 규제(Zoning, 환경, 인허가, 기타 부동산 개발 등과 관련된 Compliance 등)와 관련하여 필요한 각종 법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SOC)
참여주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물론, 대주, 차주, 투자자,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기관의 자문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법적 이슈에 대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 건설 관련 각종 분쟁
건설 관련 분쟁의 종류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업무 수행의 과정을 통해 축적한 최고의 전문성과 노하우로 만족스러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
매해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중요한 거래에 법무법인 서안의 금융그룹이 참여하여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1. 은행·금융지주회사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신규 설립, 은행 인수·합병,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 자문, 감독당국에 대한 각종 보고서 제출,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업무관련 소송 수행 등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업무의 전 분야에 걸쳐 국내외 주요 고객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인수금융
인수금융그룹은 인수금융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다양한 인수금융 거래를 자문함으로써 항상 시장의 최첨단에 자리매김하여 왔으며,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의 다양한 수상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3. 프로젝트 파이낸스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스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그룹은 최근에 완결된 다수의 중요한 거래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4. 구조화 금융
자산유동화증권(ABS),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및 주택저당증권(MBS)의 발행, 자산유동화대출(ABL), 부실채권(NPL) 매각에 이르기까지 구조화금융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적, 경험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금융시장의 급변하는 수요에 발맞추어 기업고객들에게 선도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신탁
신탁(Trust) 분야에서도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6. 비은행 금융기관
저축은행, 카드회사, 종합금융회사, 리스회사 등의 기타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제반 규제와 운용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경험과 이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7. 금융규제 및 법규준수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신탁회사, 리스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들에 대해 금융규제 및 법규준수와 관련한 효과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 금융분쟁
은행, 보험회사, 그리고 증권회사 등 다양한 금융 투자회사를 위하여 수많은 소송과 중재사건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부동산
부동산거래, 부동산신탁, 부동산 관련 금융 및 Structuring, 국내 및 해외 부동산 개발, 재건축/재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에 관한 각종 자문과 소송에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1. 부동산 거래 / 임대차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특히 대형 상업용 빌딩(백화점, 호텔, 오피스빌딩, 주상복합빌딩, 물류센터 등), 대형 아파트 단지, 공장, 산업단지 등의 개발과 매도, 매수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2. 부동산 관련 금융 및 Structuring
부동산의 잠재적 매수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매수인에게 매력적인 거래구조를 창출해 내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년간 맥쿼리, 도이치뱅크 등 여러 외국계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대형 부동산의 매수를 위한 구조의 설계에 대한 자문 및 동 매수를 위한 금융자문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3. 국내 및 해외 부동산 개발
국내에서 각종 아파트, 교량, 도로, 빌딩의 건설과 분양,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 부동산개발 전 분야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재건축/재개발
재건축/재개발사업은 규모나 수익성 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관심의 측면에서도 언제나 가장 중요한 사업 영역입니다.
다수의 재건축, 재개발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사업정산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부동산 신탁
개발신탁,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등 신탁의 기본구조 설정, 관련 계약관계의 검토, PFV 및 REITs의 설립과 청산, 신탁관련 부동산 거래를 포함한 각종 거래, 자산 매각 및 매수, 신탁관련 조세 업무, due diligence 업무, 기타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의 조정 및 소송 수행 등 신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신탁업계에서 명성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6. 부동산 관련 소송 및 중재
공사대금, 하자, 지체상금, 건설관련 사고, 부정당업자제재 및 영업정지, 분양대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공사중단, 계약이행보증, 분양보증, 기반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등, 어업권 소송 이외에도 각종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서 발생한 소송 및 자문사건, 각종 행정계획(국토계획, 도시계획 등) 사건 및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신탁관련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험
국내외 유수의 보험사, 재보험사 및 보험협회 뿐만 아니라, 보험중개회사를 포함하여 보험컨설팅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까지 폭 넓은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보험업계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주요업무
1. 보험회사 인수, 합작 및 기타 상사거래자문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와 관련된 M&A, 합작 및 기타 상사적 거래에 대하여 인수구조, 실사, 계약서 작성, 인허가 절차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2. 보험회사 상장과 관련된 자문
보험회사의 상장과 관련된 법률규정 안내, 상장을 위한 법률의견서 작성,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 및 검토(법률부분), 증권신고서 작성 및 검토(법률부분) 등을 포함하여 상장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법률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3. 해상/항공보험, 재보험 등
해상/항공보험, 수출보험, 재보험, 기업보험(기업휴지 위험담보, 재산종합보험, 금융기관 종합보험), 임원책임배상보험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보험법령 관련 자문
보험 관련 법규 판단 등 준법 자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보험모집조직 관련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며, 감독당국의 검사대응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보험회사와 지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자문
보험회사나 그 지점 설립을 위한 허가신청업무를 지원하고 설립단계는 물론 설립 이후의 운영을 위해서도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각종 보험 관련 소송
보험계약을 둘러싼 분쟁해결을 위하여 소송,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7. IFRS17 및 K-ICS 도입관련 자문
IFRS17 및 K-ICS 도입을 위한 보험규제, 회계 관련한 다양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의료
의료기관의 설립,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이슈 및 의료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해외 의료기관의 국내 진출, 변화되는 제도/환경에서의 의료기관의 대응전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 전반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주요업무
1.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업무
2. 해외 의료기관의 국내진출 업무
3.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환자 유치 관련 업무
4. 의료기관의 설립,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이슈(인사/조직, 의료행정, 의료행위 관련 각종 분쟁)에 대한 자문 및 분쟁 대응 업무
5.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의료기관/사업자와의 각종 계약체결 관련 자문
6.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기관의 조사/제재 대응 업무
7. 의료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업무
8. 의료기관이 취급하는 의무기록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서류의 처리에 관한 자문
에너지
에너지 산업분야의 신규 참여 기업, 새롭게 부상하는 재생에너지 기업 및 소규모 전문 에너지 기업들도 널리 법무법인 서안의 법률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1. 원자력, 화력, 수력 등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자문
2. 오일, 가스, 석탄, 구리 등 에너지자원 개발사업 자문
3. 사업 관련 중재나 소송 등 분쟁절차에서 해결사의 역할 또한 담당
4. 재생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국내외 그린에너지 사업에 대한 자문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규제, 안전기준 및 연비 규제, 전기자동차 규제에 대한 자문 및 민∙형사 소송 대리를 비롯하여, 공정거래 이슈 관련 자문, 국정감사 관련 자문, 통상 이슈 관련 자문, 지적재산권 관련 자문,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문, 그리고 Connected Car 및 자율주행자동차 규제에 대한 자문 등 자동차 산업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범위의 자문을 제공합니다.
주요업무
1.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규제
시설적합확인 신청 및 적합확인 후 인력•시설 변경보고 관련 자문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기준 및 신청절차 관련 자문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결함확인검사 관련 자문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취소 관련 자문
환경부 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등에 대한 대응 자문
부품 결함시정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보고 등 자문
저공해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규제 자문
2.자동차 안전기준 및 연비 등 규제
자동차 제작ㆍ수입자의 자동차 자기인증 관련 자문
자기인증 적합조사 및 연비 사후 관리 관련 자문
자동차 리콜 등 관련 자문
3.전기자동차 규제
전기자동차 한국 수입 판매시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제반 인프라 관련 자문
전기자동차 관련 보조금 지원 규정 입법 자문
4.자동차 관련 소송
연비 소송
결함(급발진, 에어백 등의 결함) 관련 소송
5.자동차 관련 공정거래 문제
딜러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이슈 자문
담합 등 관련 공정위 조사 관련 자문
표시ㆍ광고 관련 이슈 자문
6.자율주행자동차 및 connected car 관련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 규제 현황 자문
Connected car 출시를 위한 각종 인허가 관련 자문
운송·항공·해상
해상·항공·운송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개별 해상분야 및 보험업이나 국제거래 등 밀접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고,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1.운송·용선계약 관련 자문 및 소송
단기 및 중·장기 운송·용선계약의 해석 및 관련 분쟁 자문
운송·용선계약 분쟁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절차 수행
운송·용선계약 및 선하증권 관련 각종 권리관계 분쟁 및 소송(중재) 사건의 대리
2.해상·항공사고 관리
해상·항공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 식별 및 대응 관련 자문
해상·항공사고 조사절차 준비, 대응 및 참여
해상·항공사고에 수반하는 형사·민사·해양안전심판 등 행정절차 대리 및 관련 보전처분절차 수행
3.선박·항공기 건조계약 관련 자문 및 소송
선박·항공기 건조와 금융계약의 해석 및 선수금환급보증 등 계약이행절차 자문
선박·항공기 건조계약 관련 공사 및 대금지급과 인도 후 하자 보수 이행 등 각종 분쟁 및 소송(중재) 사건의 대리
선박·항공기 건조계약 및 관련 금융계약 분쟁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절차 수행
4.국제무역거래 및 신용장(독립 보증) 관련 소송 및 분쟁
수출입 관련 계약(INCOTERMS 포함) 자문 및 분쟁 처리
화환신용장/독립적보증신용장 등 제반 용도의 신용장 개설 자문 및 분쟁 처리
5.각종 규제·정책 대응
운송·용선 및 항로 입찰사업 등 당해 인·허가 획득 및 관련 법령·규제 적합성 자문
투자합작회사 등 운송회사 및 운송대리점 신설에 따른 인·허가 획득 등 절차 지원 및 관련 법령·규제 적합성 자문
선박·항공기 관리 및 유지보수 관련 법령·규제 적합성 자문
선박·항공기 검사 당국 및 위임단체 검사 대응
6.국제 소송 지원, 국제 중재 대리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통한 국제소송에 대한 자문 제공 및 대리
국제중재 직접대리 및 관련 자문
환경
폭넓은 환경 법률 분야를 망라하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토대로 고객들에게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1.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Representation in Administrative Proceedings
환경 법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토대로 환경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응하고 있는 바, 근거 법규에 대한 치밀한 분석 및 고객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에 기반한 사실관계의 숙지를 통해 행정처분을 감면받거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2. 환경규제준수 관련 자문 Environmental Regulatory Compliance
오늘날의 환경 관련 법규는 다양성, 복잡성, 가변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저희 환경팀은 고객이 변화하는 복잡한 규제 속에서 법적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Compliance 체계 구축, 사업장 EHS 관리(Environment, Health, Safety)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3. 환경분쟁해결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수질, 대기, 토양 오염 등 전통적인 환경오염 관련 소송 외에도 화학물질사고, 소음, 진동, 일조∙조망권, 제조물책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의 분쟁 해결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 환경형사사건 Environmental Criminal Litigation
환경 규제 관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형사팀과의 협업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사건초기 어려웠던 사건들을 불기소처분, 무죄판결로 이끌어 많은 주목할만한 선례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5. Transaction에서의 환경법 관련 실사 및 자문 Environmental Due Diligence for M&A
M&A 등 Transaction에서의 환경법 실사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에 따른 인수가격 조정, 산업폐수 배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위험 해소 건 등의 사례에서 인수를 희망하는 고객들이 저희 법무법인의 환경법 실사 및 자문을 통하여 법률적 위험을 성공적으로 회피한 바 있습니다.
6. 인∙허가 획득 및 유지 Licensing
고객의 환경법 인∙허가 관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 기후변화대응 Climate Change Regulatory Compliance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관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배출권 소송, 배출권 거래, 신재생 프로젝트 자문, CER/REC 획득 및 거래에 대하여 다수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손해배상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 3조에서 말하는 ‘다른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를 당한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면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사고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 의하여 요양급여 등의 형식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산재보상이 불충분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근로자와 가족, 당사자가 사망에이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원고로서 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각종 사업장에 따라 사업자가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격적인 소 제기에 앞서 사업장 별 업무지침이나 안전조치 의무의근거 법령을 확실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불법행위책임은 같은 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 비교하여 주장자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이하므로, 공작물책임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사고 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인과관계 증명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형사판결, 소송상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사실조회, 관련판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분쟁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를 당한 자체로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는 것 또한 피해자를 더욱 난처하게 만듭니다. 의료소송은 환자 측에서는 여러 모로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증자료의 수집과 판단에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소송의 상대방은 대부분 전문의 수준의 의료지식의 소유자들입니다. 법원은 의료지식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의사 측의 방어가 더 호소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고, 법원도 전문가인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때문에 의료소송에서 의료지식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의 경우 의학을 전공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설감정기관에 진료기록부를 감정한 후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낭비가 되고 어설픈 감정으로 인해 배상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전문변호사에게서 조력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가족들이 입는 물리적·정신적 피해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책임을 의사나 의료기관에 물음으로써 피해를 회복하여 환자 및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바로 조정·중재 및 소송 등 의료분쟁 절차를 통한 해결입니다. 의료분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소송입니다. 의료소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성립여부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있습니다. 다만 단지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의사 또는 병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사 혹은 병원측에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지우려면 의료인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대여금
금전소비대차 계약 돈을 빌려주고(빌리고), 이를 돌려받는(돌려주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금전을 대여한 자연인 또는 법인은 채권자로서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 대여금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반환)
계약금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계약체결의 사실 계약금의 수수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우선 계약의 형태 및 일시, 계약금의 범위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합니다. 해제권에는 당사자가 해제권 보류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 계약에 의하여 생기는 약정해제권과 법률의 규정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해제권이 있습니다. 법정해제권의 경우 민법에서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제권의 행사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이러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합니다. 해제의 효과 해제의 소급효 : 계약이 해제되면 그 직접적인 효과로서 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제3자의 보호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원상회복 의무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 :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지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에 따라 해지권도 당사자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이때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해지권의 행사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지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합니다.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며,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반환”이란 부당이득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고, 장래 취득할 이익도 미리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소의 이익이 있으면 소송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임을 알고 이익을 얻은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부당이득임을 알고 이를 수익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자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수익, 원고의 손해, 피고의 수익과 원고의 손해사이의 인관관계, 법률상 원인 흠결, 이득액 등 요건사실에 맞추에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합니다.
사행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아무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민법 제406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송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매매계약, 증여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등)를 취소하고, 처분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재산을 회복시킨 후 채무자 명의로 돌아온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그로부터 재산을 양수한 수익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재산을 다시 양수받은 자가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제기기간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물품대금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는? 물품을 납부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은 상사채권에 해당되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며, 10년마다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추심이 가능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물품 대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면서 기망행위를 통해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사기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의 주의사항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 회사 측의 재산조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얻게 되어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장기간 재판을 진행해도 실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조회 후 미수금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가처분·가압류를 신청하여 향후 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
채권추심 채권추심은 채권추심법 제2조에서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강제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권원부터 획득해 두어야 합니다. 집행권원 취득은 대여금반환, 투자금반환, 계약금반환, 물품대금, 용역비, 미수금, 약정금, 양수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조정신청 등의 절차로 법원의 승소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과 같은 결정문, 조정조서 또는 공정증서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진행절차 계약서, 위임의뢰서, 위임증서 작성 채무자 내용증명 발송 채무자 재산조사 채무자 재산 확보(가압류/가처분) 집행권원 획득을 위한 지급명령신청 채권 확정을 위한 소송 진행 강제집행 채권추심의 종류 국내채권추심은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민사채권과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사채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채권추심의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려면 채권추심 성공률은 선택한 방법, 상대방의 상황,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